오락가락 부지측량 의혹
근거자료 요청 몇차례 민원
담당공무원 500장 분량 제공
1300명 신상 여과없이 노출


김포시청과 대한지적공사의 들쭉날쭉한 토지 측량때문에 민원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까지 벌인 가운데(경인일보 5월 2일자 23면 보도), 김포시청 직원이 해당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수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토지 관련 서류를 아무런 조치없이 넘겨줘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에 사는 김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김포시 양곡리 산 4의1)의 경계복원과 건축허가 등을 위해 지난 2006~2008년 김포시청과 지적공사 김포지사에 측량을 의뢰 했다. 그런데 양 기관에서는 김씨의 땅은 물론 주변 토지의 측량이 모두 잘못됐다며 김씨의 임야 면적을 4천931~5천282㎡ 등 4번이나 수정했다.

이렇게 토지 면적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김씨는 지난해 1월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자신의 부지 측량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의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은 3차례나 더 이어졌다.

그런데 김씨의 거듭된 요청에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김씨에게 대량의 문서를 한꺼번에 제공했다. 김씨가 받은 500여장의 문서 중 45장 분량의 '김포 마송지구 토지세목'에는 1천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이들이 소유한 땅의 지번, 주민번호, 주소가 아무런 가림 조치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김씨는 "이 문서를 받고 해당 공무원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500장이 넘는 문서를 아무런 설명없이 제공한 것은 민원인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인정보까지 유출했다는 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자료를 제공한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자료를 제공한 것일뿐, 다른 목적이나 악의를 갖고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환기·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