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혼 부부들은 처가와 시댁 부모를 얼마나 자주 찾아뵐까? 정기적으로 용돈은 드리는지, 만약 드린다면 얼마를 드릴까?
어버이의 날(8일)을 맞아 우리나라 성인 자녀와 부모의 지원관계를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이가은 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15~64세 1만8천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동거 및 비(非)동거 가족 지원'이란 연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함께 살지 않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얼마나 자주 직접 찾아뵙는지, 즉 대면접촉 빈도를 파악했다. 응답자가 남편인 경우와 부인인 경우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구분하지 않고,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같이 살지 않는 남편 부모와의 만남 빈도는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가 2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20.0%, '한 달에 두 번 정도' 18.2% 등의 순이었다.
함께 동거하지 않는 부인 부모와의 대면접촉 빈도는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17.8%, '일 년에 서너 번 정도' 15.1% 등의 순이었다. 이는 같이 살지 않는 남편 부모와의 만남 빈도 보다는 다소 적은 것이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양가 부모에게 우리나라 기혼가구는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줄까?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함께 지내지 않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 부모 30.9%, 부인부모 20.2%였다. 또 정기적으로 제공한 용돈의 월평균 금액은 남편 부모 8만2천원, 부인 부모 4만5천원이었다.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비율과 금액은 많은 차이를 보인 것. 전체적으로 남편 부모에게 정기적 금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 부모 89.5%, 부인 부모 85.0%로, 비정기적 금전지원 비율은 정기적 금전지원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근 1년간 비정기적 생활비 제공금액은 남편 부모 72만3천원, 부인 부모 58만4천원이었다.
비동거 부모에 대한 금전 이외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제공 비율이 남편 부모 85.7%, 부인 부모 8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건강용품과 생활용품 제공이었다. 남편 부모 각각 37.1%, 36.9%이었고, 부인 부모 각각 34.4%, 36.2%이었다. 여가와 전자제품 제공 비율은 10%대를 보였다.
거꾸로 최근 1년간 비동거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경우는 남편 부모 0.7%, 부인 부모 0.7%로, 기혼자녀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지원에 견줘 매우 낮았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의 월평균 금액은 남편 부모 5천원, 부인부모 3천원에 불과했다. 기혼가구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지원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는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지만 강한 가족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어버이의 날(8일)을 맞아 우리나라 성인 자녀와 부모의 지원관계를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이가은 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15~64세 1만8천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동거 및 비(非)동거 가족 지원'이란 연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함께 살지 않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얼마나 자주 직접 찾아뵙는지, 즉 대면접촉 빈도를 파악했다. 응답자가 남편인 경우와 부인인 경우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구분하지 않고,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같이 살지 않는 남편 부모와의 만남 빈도는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가 2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20.0%, '한 달에 두 번 정도' 18.2% 등의 순이었다.
함께 동거하지 않는 부인 부모와의 대면접촉 빈도는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17.8%, '일 년에 서너 번 정도' 15.1% 등의 순이었다. 이는 같이 살지 않는 남편 부모와의 만남 빈도 보다는 다소 적은 것이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양가 부모에게 우리나라 기혼가구는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줄까?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함께 지내지 않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 부모 30.9%, 부인부모 20.2%였다. 또 정기적으로 제공한 용돈의 월평균 금액은 남편 부모 8만2천원, 부인 부모 4만5천원이었다.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비율과 금액은 많은 차이를 보인 것. 전체적으로 남편 부모에게 정기적 금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한 비율은 남편 부모 89.5%, 부인 부모 85.0%로, 비정기적 금전지원 비율은 정기적 금전지원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근 1년간 비정기적 생활비 제공금액은 남편 부모 72만3천원, 부인 부모 58만4천원이었다.
비동거 부모에 대한 금전 이외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외식·음식물 제공 비율이 남편 부모 85.7%, 부인 부모 8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건강용품과 생활용품 제공이었다. 남편 부모 각각 37.1%, 36.9%이었고, 부인 부모 각각 34.4%, 36.2%이었다. 여가와 전자제품 제공 비율은 10%대를 보였다.
거꾸로 최근 1년간 비동거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받은 경우는 남편 부모 0.7%, 부인 부모 0.7%로, 기혼자녀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지원에 견줘 매우 낮았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의 월평균 금액은 남편 부모 5천원, 부인부모 3천원에 불과했다. 기혼가구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정기적 금전지원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는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지만 강한 가족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