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가 기관 지정을 취소당한 노인요양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S요양시설이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S요양시설은 기관 지정 2개월 후인 2010년 3월부터 1년간 3천98만여원의 요양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은 물리치료사 1명이 결원인 사실을 속이고, 외출한 노인들이 시설 내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 청구액의 2% 이상을 부당 수령하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괴산군이 이 법률을 근거로 장기 요양기관 취소 처분하자 S요양시설은 "부당 수령액을 모두 반환했고, 부당 청구 역시 단순 부주의에 의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 부당 수령은 요양급여 체계의 재정적 안정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