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법안 철회. 사진은 지난달 18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으로부터 맞아 피멍이 든 17개월짜리 여아의 상처.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법안이 철회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낙선운동 위협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 법안은 지난 3일 결국 철회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 법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가 빗발쳐 철회됐다.

이 어린이집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의 보육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수급, 아동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는 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또 어린이집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린이집 법안 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와 항의 방문도 이어졌다.

결국 이 어린이집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상 한번 발의된 법안은 발의자를 한 명이라도 빼려면 법안 자체가 철회돼야만 한다.

결국 어린이집 법안은 모든 의원들의 발의 철회로 결정됐다.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어린이집 법안 철회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