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을 줄여 나가기 위해 운전자 휴대전화로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달 한달동안 시범 운영한 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상당수 운전자들이 CCTV로 주·정차 단속중인 사실을 모른 채 주·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같은 민원을 없애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운전자(관내·외 거주자 모두 대상)들로 부터 CCTV로 주·정차 단속구역 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1천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운전자들 반응이 좋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길 희망하는 운전자는 시홈페이지나 시청민원실·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에 '주정차단속' 앱을 설치한 후 가입도 가능하다. 지난 2012년 한해동안 시에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은 모두 10만5천763대로 1일 평균 290대 정도가 적발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