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한 업체가 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6일 돈을 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를 캔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4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월 18일 최모(38)씨로부터 280만원을 받고, 최씨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뒤를 쫓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1천3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의 위치추적기가 차량 트렁크를 경유해 선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근을 꼼꼼히 확인하면 어느 정도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차에 위치추적기 붙여 불법으로 사생활 캐기
돈받고 뒷조사한 7명 입건
입력 2013-05-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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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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