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살던 성범죄자, 우리는 왜 몰랐죠?"
수원 지동에서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성범죄 전력자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경인일보 5월 6일자 23면 보도), 이번 사건의 피의자 임모(25)씨가 '신상공개의 사각지대' 속에 성범죄 전력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오원춘 사건으로 가뜩이나 공포에 떨던 지동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웃에 살던 전력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6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행 피의자 임씨는 2007년에 강간죄로, 2010년 강간미수죄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했다. 출소와 함께 향후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임씨와 같은 성범죄 전력자에게 가해지는 또다른 처벌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성범죄자알림e'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전력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고지된다.
하지만 임씨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에게 고지됐던 이웃의 성범죄 전력자는 임씨가 아닌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또다른 이웃 A씨 뿐이었다.
같은 성범죄 중에서도 신상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나눠지는 이유는, 이같은 결정이 공개에 대한 객관적 기준보다는 법원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체감적 반응은 법적 판단과는 다르다. 임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지동 주민 B씨는 "전자발찌까지 찬 사람이 이웃에 산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안전할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딸들과 이곳에 살고 있는데 성폭행 사건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내 이웃이 성범죄자였다니…
주민들 '법원 신상공개 대상 제외 판결' 불만 토로
입력 2013-05-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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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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