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아기를 낳자마자 버린 비정의 어머니(경인일보 2013년 2월14일자 22면 보도)에게 법원이 "남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6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병원비가 없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생활이 어렵고 마지막에 유기한 아이와 범행 이전에 낳은 2남1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