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싸고 인천·서울시와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를 중재해야할 한강유역환경청은 정상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 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9∼2011년 사이에 부담금과 예산을 포함해 총 4조3천679억원을 걷어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했다.

■ 지자체간 왜 대립하나

인천시와 서울시는 4월분 물이용부담금 42억원과 145억원의 납부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두 지자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비용(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 등)도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기금납입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팔당댐 상류지역은 중복 규제로 인해 표현하지 못한 재산권을 위해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과 충북도 마찬가지다. 팔당상수원 상·하류 상생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해결책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지자체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인천시·경기도 등을 방문해 물이용분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처럼 물관리종합대책의 하나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만큼 국비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홍정석(민·비례) 의원은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해 2020년까지 도비 8천억원 시·군비 8천억원이 각각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