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울시가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 납부 중단을 선언, 해당 지자체간 '물싸움'이 재현되면서 경기도내 수질개선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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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상류 지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보전·개선을 위해 납부하는 환경세로, 인천시와 서울시는 최근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정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며 각각 4월분 부담금 42억원과 145억원의 납부를 거부했다.
두 지자체는 현실에 맞게 조정될 때까지 납부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4조3천23억원을 징수했지만 수질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는 특히 물이용부담금 부과 목적인 상수원 상류의 지원 대상(하수처리장)이 감소한데다,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해 부담금 인하요인이 발생했고 국가사업(토지매수)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를 비롯한 팔당댐 상류지역들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납부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수질개선 사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팔당의 수질이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인 1998년 1.5㎎/ℓ에서 지난해 1.1㎎/ℓ로 크게 개선되고 있고, 지난해 추진했던 4대강 수계위 연구용역 결과 기금투자가 없을 경우 현재보다 2.3배 (BOD 1.33㎎/ℓ→4.31㎎/ℓ)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환경기초시설 설치, 오염하천 정화, 상수원 관리 등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수질보호사업 추진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납부 중단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 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수계 전역에서 수행하는 수질보전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이로 인한 팔당 상수원의 수질악화와 자연환경 파괴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이슈추적]'물이용부담금' 지자체간 갈등 확산
'좌초 위기' 경기도 수질개선사업 어쩌나…
인천·서울시, '운영방식 개선' 주장하며 납부 거부
팔당댐 상류 주민대표단, 수질보전 활동 중단 맞불
입력 2013-05-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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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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