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지폐와 수표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통화의 위조 등)로 탈북자 A(2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9월 인천시내 한 여관에서 자신의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36장과 10만원권 수표 1장을 위조한 뒤 식료품 등 물건을 살 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 화폐를 내고 받은 거스름돈을 위안화로 환전하고 같은해 9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국한 A씨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린 경찰은 이달 3일 A씨의 입국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 공항경찰대와 협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지폐와 수표를 다른 지역에서도 위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