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모법에 규정,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