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7일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모법에 규정,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