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오수발생량 산정 방법을 기존 시설이용객 1인당 발생량이 아닌, 시설면적(1㎡)당 발생량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많게는 20배까지 1일 오수발생량이 과대 산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업체는 개정전 1일 오수발생량이 2.6㎡로 산정됐지만, 개정후에는 50㎡로 산정량이 19배나 껑충 뛰었다.
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은 "단순한 변경이 지역내 업체들에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산정 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별대책지역내 업체들에 대한 환경부의 폐수 수질검사 기준이 먹는 물보다 깐깐한 것(경인일보 4월18일자 2면 보도)에 대해, 폐수 배출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기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손톱 및 가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도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불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방침이 팔당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주민들의 신뢰만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특수협의 주장이다.
/서인범·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