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한 달간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 아동음란물 제작·음란물 유통 등 관련 사범 1천93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배포 등 사범이 1천466명, 아동음란물 제작·판매·단순 배포·단순 소지자가 471명 등이었다.
유통 경로는 웹 하드가 1천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P2P 378건, 인터넷 카페 18건, 스마트폰 17건, 웹사이트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송받은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 점차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 양상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거자 가운데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15세 여학생으로부터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받고서는 이후 같은 요구를 여학생이 거절하자 '전에 받은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남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아 주변의 도움이 미치기 전 실제 만남을 통한 성폭력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변에서 스마트폰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검거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배포 등 사범이 1천466명, 아동음란물 제작·판매·단순 배포·단순 소지자가 471명 등이었다.
유통 경로는 웹 하드가 1천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P2P 378건, 인터넷 카페 18건, 스마트폰 17건, 웹사이트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송받은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 점차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 양상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거자 가운데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15세 여학생으로부터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받고서는 이후 같은 요구를 여학생이 거절하자 '전에 받은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남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아 주변의 도움이 미치기 전 실제 만남을 통한 성폭력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변에서 스마트폰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