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식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행진곡 자체를 퇴출하려 하고 있다"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8일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퇴출당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이후 광주지역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노래를 5·18 공식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조호권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은 7일 오전 국가보훈처를 방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넣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의 주제가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퇴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다만 이 곡을 '합창' 방식으로 할지 '제창' 방식으로 노래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보훈처에 따르면 5·18 기념식이 2003년 정부 행사로 승격된 이후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본 행사 때 공식 제창됐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식전 행사 때 합창단이 공연했으며 2011년과 지난해의 경우 본 행사 때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불렀다.

올해도 기념식에서는 최근 몇 년과 마찬가지로 합창 형식으로 할지 이번에는 제창 형식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2011년과 지난해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한 것은 공식 지정곡이 아닌 노래를 제창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어떤 형태로 할지 5·18 및 광주지역 단체 등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