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가맹사업법으론 해결 못해
민주 이종걸·김현미 의원 중심
경제민주화 입법 간담회 개최
새누리도 14일 정책 논의키로
5월까지 관련법 제·개정 추진
'갑(甲)의 횡포' 논란속에 대국민사과에 나선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9일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뒤 법률안 신설 또는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종걸(안양만안)·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 등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중심으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중이다.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를 갖고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리점, 특약점 등의 사업 유형에서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대기업 본사들의 불공정과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수원병)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영업점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관련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안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및 계약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남양유업 사태는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에 벌어진 사안으로 '가맹사업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기업과 대리점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는 확연히 다르다. 가맹점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소매점 형태로 운영된다. 또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가맹비를 내고 경영지원을 받는 대신 특정 지역내에서 독점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리점은 주로 대기업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본사에 판매 수익금을 지불한다.
대기업과 대리점의 관계는 '가맹사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에는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평균 판매량을 현저히 넘어서는 물량제 밀어내기',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또는 계약 해지', '떡값 요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갑의 횡포 차단 '남양유업 방지법' 만든다
입력 2013-05-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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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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