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상장사 대표와 조직폭력배 등 주가조작 일당 10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장봉문)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인 주가조작 세력 김모(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박모(4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M&A 전문가 안모(41)씨의 소개로 알게된 조직폭력배 출신 김씨 등과 주식시세 조종에 나섰고, 3일만에 1주 가격을 2천300원대에서 2천700원대로 끌어올렸다. 이후 작전 4일만에 주가가 1천500원대로 폭락하며, 3천여명의 개미투자자들에게 90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꾼·기업사냥꾼·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금융시장을 유린한 제3세대 조직폭력 범행"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