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밟지 않고 귀국한만큼 한·미 양국간 공조수사 가능성도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경찰국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은 현재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건 관련 협조 요청에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아직까지 미국 경찰 측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 별다른 협조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양국이 지난 1999년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향후 수사과정에서 범죄인 인도와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신병 인도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한·미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은 미국 정부가 범죄인에 대한 소재 파악, 체포, 증거물 확보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 수사 기관이 직접 윤 전 대변인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본인 신고 외에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성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강간치상이나 아동성폭력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이뤄질수 있는 친고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인지했어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며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주미 대사관도 이날 오전부터 긴급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며 진상 파악에 주력하는 가운데, 미국 교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미시USA의 관련글은 당초 '미시 토크'(Missy Talk)라는 대화방의 연예 코너에 실렸으나 이날 '핫이슈/사회/정치' 코너로 옮겨졌으며, 조회수가 1만5천건을 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