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대 2배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중원구는 그동안 1만~10만원이었던 보상금을 1만5천~20만원으로 최근 인상하고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보상금은 골목길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1만5천원을, 대형 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만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은 5만원 수준이다. 또 불법 쓰레기 소각 신고는 10만원, 사업장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원구는 최근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포착이 쉬워진만큼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원구 관계자는 "중원구에서만 하루 162t의 쓰레기가 수거되며 이중 29t(18%)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며 "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막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성주기자
불법쓰레기 신고보상금 2배 성남 중원구, 최고 20만원
입력 2013-05-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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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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