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나 성기 모양의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력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13일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보호관찰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범행으로 동기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리시청과 시의회 표지석, 시내 교각과 보도블록에 '메이지유신'이라는 문구와 일장기·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윤재준 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