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등 정부의 국비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전기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내 도서지역에 대해 늦어도 내년까지 전화(電化)사업이 완료돼 도내 전지역이 100% 정상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경기도는 1일 그동안 주택 50호 이상인 도서지역에 대해서만 정부지원으로 전화사업을 추진토록 돼있던 농어촌전화촉진법이 대상사업을 10호이상 도서지역으로 확대 개정, 오는 3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중 국화도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산시 풍도와 육도, 화성군 제부도와 형도·우음도·국화도등 도내 6개 유인(有人)도서지역 중 이미 사업이 완료된 4개 지역외에 현재 육도에 대한 전화사업이 진행중(9월 완공)이어서 내년안에 도내 전역의 정상전력 공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도는 38가구(주택 30호)가 거주하고 있는 국화도 지역에 대해 한전과 함께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철탑을 이용해 육지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과 해저케이블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대식 내연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중이다.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 전화사업이 이뤄질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시부담금 10만원과 재정융자금 100만원을 내게 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한전(50%)과 국비(25%), 지방비(도·시군 각각 12.5%)로 충당된다.
현재 전화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육도와 국화도의 주민들은 각각 3대의 비상용 디젤 자가발전기로 전력공급을 받아왔지만 연속사용(하루 최고 10시간)이 불가능한데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고장이 잦아 큰 불편을 겪어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