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민주당에 이어 진보정의당도 13일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정의당은 이날 국회 앞 중앙당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대리점 사업거래 등의 공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등의 불공정 행위, 밀어내기 등의 대리점 상대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규제·처벌 방안이 담긴다.
또 징벌적 배상제도와 동일업종 대리점 단체 등이 위탁단가 등 거래조건에 관해 원청업체와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긴다.
진보정의당은 법안을 추진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에 김제남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의 터무니없는 불공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규율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제도개혁운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중소상공인 살리기에 선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진보정의당도 '남양유업방지법'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도 발족
입력 2013-05-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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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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