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반드시 격리치료를 해야 치료가 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이 강화되고, 부양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생활보호비를 결핵환자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결핵 발병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느슨한 현행 법으로는 결핵퇴치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수 없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4천여명 가운데 입원명령을 실시한 환자는 2011년 329명에 불과해 결핵이 심각한 전염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