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결핵 발병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느슨한 현행 법으로는 결핵퇴치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수 없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4천여명 가운데 입원명령을 실시한 환자는 2011년 329명에 불과해 결핵이 심각한 전염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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