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을 100명 이상 충원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인력 충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125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현재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갬블링·베팅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회의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석면 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석면 질병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20% 인상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검찰총장과 검사의 봉급을 3.29% 인상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에서 논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