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허브담배를 마약으로 규정, 통관을 불허한다고 14일 밝혔다.

공항세관은 지난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새로운 형태의 마약류 9건을 적발하여 통관을 불허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PMMA, Methoxetamine, AM-1248 등이며 이 물질을 함유해 판매되는 허브담배및 허브스모킹등이 있다.

이 제품들은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판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인정한 100% 합법 허브 제품'이라고 허위광고 되면서,국내에 반입돼 판매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신종마약류 판매사이트 발견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법 사이트 차단에는 한계가 있어,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은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지정을 신속하게 요청하고 있다.

특히 15일부터는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된 물품도 규제대상으로 밀수출입 제조 매매 투약은 물론 소지 또는 소유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공항세관은 외국 세관과 신종마약류에 관한 정보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외 인터넷 불법사이트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