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4일 공공기관이 고문변호사나 소송대리인을 특정한 기준없이 위촉·선임하면서 '소송몰아주기' 등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등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별 소송대리 관련 세부 현황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