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진은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용민 시사평론가(왼쪽),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기각 사유를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앞서 주 기자가 지난해 12월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디지털뉴스부

▲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진은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용민 시사평론가(왼쪽),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진은 주진우 시사IN기자(가운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김용민 시사평론가(왼쪽),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