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기각 사유를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앞서 주 기자가 지난해 12월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