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훈련대상자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 남모(52)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은 지난해까지 각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안전행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만 5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운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측은 "교육 이후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 50세 초과 공무원은 의무 복무기간 확보가 어려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재 6급 지방공무원의 42.3%가 51~58세로 이들이 모두 교육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무원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있고 정년 역시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됐기 때문에 나이제한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50세 초과 공무원에게만 복무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