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벤틀리 등 고급 승용차를 1천만원대의 가격에 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해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수입차 판매업자들과 이를 묵인한 세무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입차 판매업자 오모(30)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기도 G시 세무공무원 장모(44), P시 공무원 김모(40·여)씨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세무공무원 1명과 수입차 등록 업무를 대행한 무등록 행정사 1명을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지난 2007~2008년 페라리 벤틀리 벤츠 등 최고급 승용차 30대를 수입하면서 한 대에 약 1천만원에 구입했다고 허위 신고해 3억원 가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탈했다.

장씨 등 자동차 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은 차량 등록 서류에 위조 장부가 포함돼 있고 차량들이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수입업자들은 정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업무량이 많은 지자체를 일부러 찾아가 차량을 등록했다.

세무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지자체 관할 차량의 취득·등록세는 등록 지자체가 아닌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밀하게 심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