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흥시문화원장의 비위 의혹(경인일보 5월 15일자 23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시문화원 정상종 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원장이 시흥시문화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 시흥시문화원이 소재했던 능곡동 45(구 시문화원 청사) 일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이전에 따른 시설물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지급받은 뒤 시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원장이 문화원의 전 사무국장 K씨와 공모해 2009년 10월께 접이식 책상 및 의자 구입비 명목으로 240만원을 사용하는 등 2011년 7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필리핀문화교류답사 비용, 직원급여, 직원퇴직적립금, 추석선물 구입 등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임의로 소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원장은 항소를 포기했다. 정 전 원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