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수당인상 추진 반면
'관련인력 미확충땐 페널티'
복지부 결정에 지자체 발칵
"불합리한 처사"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복지인력을 확충하지 못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와 공무원들을 정부 포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각종 페널티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자살 도미노'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경인일보 5월 13일자 23면 보도)하고 나선 반면, 정작 관련 부처는 담당 공무원들을 옥죄는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필요한 복지인력의 조기 배치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에 '사회복지공무원 미확보에 대한 페널티 운영계획'을 전달하고 올해 초 '사회복지인력 확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신규 및 행정인력 전환 충원율을 기준으로 80%를 초과하면 'OK'지만, 인력충원이 그 이하일 경우 A등급(충원율 7~80%), B등급(충원율 5~70%), C등급(충원율 50% 이하)으로 나눠 각각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내에서는 A등급에 수원·의정부·안양시 등 3곳, B등급에 안산·파주·김포·가평 등 4곳, C등급에는 성남·평택·군포시가 포함되는 등 모두 10개 시군이 페널티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페널티 부과 대상인 해당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은 복지 분야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B·C등급의 경우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 등 제재를 추가토록 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들은 복지인력 확충 담당 부서가 아닌 복지업무 실무 담당부서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은 총액인건비 등 전반적 사안을 고려해 추진될 문제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자괴감이 든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할 복지부의 정책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이 같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장관에 보고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