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지개발지구에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주일체형(직장과 주거지가 함께 있는 형태) 택지개발을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침체된 부동산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직주일체형 택지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일부를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를 택지지구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에는 공업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유독 택지지구에서만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택촉법에는 택지개발사업 시 자족시설 용지에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회의장,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택난 해소에는 효율적이지만 직·주 불일치는 물론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광역교통수요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3/4분기 기준 전국 76개 시 가운데 동두천(50.9%), 과천(52.1%), 의정부(52.3%)가 고용률 하위 3개 시로 꼽혔으며, 156개 시·군 가운데 군포시(4.1%), 성남시(4.0%), 부천시(3.8%), 안산·남양주시(각 3.5%)가 실업률 상위 5개 시로 선정되는 등 직주분리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라 택지개발 중인 15개 지구 1만4천678㎡ 가운데 김포 한강지구 등 5천583㎡가 미매각(38%)됐으며, 양주 회천지구 등 8개지구(면적 3만6천484㎡·세대수 18만호)가 지연되거나 전환대상 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다.

신동복 도 공공택지과장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직주불일치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이 택지 허용용도를 다양화해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