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270여곳 피해 성토
"지역총판, 판매물량 할당
실적 부진하면 계약 해지
사원 개인통장까지 요구"
'밀어내기' 주장 목소리도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 이른바 '갑의 횡포'가 자동차 업계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의 270여개 대리점들로 구성된 대리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조치를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한국지엠의 판매망은 5개의 메가딜러(지역총판)가 대리점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연합회는 한국지엠과 메가딜러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공정위에 "메가딜러는 전국의 대리점에게 임의로 결정된 판매물량을 강제로 할당한 후 (한국지엠이)임의로 규정한 평가 방안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사업실적 평가점수를 받은 대리점에 대해선 경영개선 약정을 체결한다"며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심한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리점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96년 이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수료의 40%를 2011~2012년 삭감하는 등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축소해 대리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메가딜러와 한국지엠이 대리점주와 영업사원 등의 개인통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 우리가 신청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한국지엠측과 불공정거래 계약을 바꾸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합회에서 제기한 내용 중 다수를 한국지엠측이 수용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메가딜러가 자동차판매 실적을 채우기 위해 대리점에 소위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한국지엠측은 이를 강력 부인,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엠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대리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달에 3~4대 정도가 강제로 배당되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이 계약금을 지급해야 차량이 인도되는 시스템이지만, 메가딜러가 할당된 물량을 채우기 위해 계약금을 미리 지불해 차량을 받은 뒤 이를 대리점에게 넘기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 영업사원도 "잘 팔리는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밀어내기가 없지만, 일부 판매 실적이 좋지못한 대리점의 경우에는 그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한국지엠이나 메가딜러의 강압에 의한 밀어내기 등의 선출고는 없으며, 시스템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는 고객 정보를 입력해야만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메가딜러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미리 출고해서 이를 대리점에 넘기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