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조사를 받던 절도범 이대우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전주지검 남원지청 청사가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서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수갑이 언제 풀렸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경찰서에서 검찰에 이씨를 넘긴 시간은 20일 오후 1시45분.

이송을 담당한 진모 경위 등 2명은 남원지청 이모 수사관에게 이씨를 인계했다.

진 경위 등은 포승줄을 풀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포승줄을 풀고 수갑 열쇠를 수사관에게 넘겨 줬다.

20일 오후 조사를 받던 절도범 이대우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전주지검 남원지청 청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그 뒤로 1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55분께 수사관과 함께 화장실을 갔던 이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이씨는 남원지청 2호 검사실이 있는 3층에서 내려와 1층 현관을 빠져나갔다.

남원지청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현관을 빠져나갈 때까지만 해도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말했다.

목격자의 진술로 미뤄 이씨는 남원지청 담을 넘기 전에 수갑을 푼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A(70)씨는 경찰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청사 옆 담을 넘어 주택으로 들어오더니 옆집으로 달아나 지붕 기왓장들이 부서졌다"면서 "이미 수갑이 풀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남원지청 현관에서 이씨가 도주한 남원지청 테니스장 담까지는 150여m. 성인이 달리면 20∼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다.

20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46)가 도주했다. 사진은 이대우 수배전단. /연합뉴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이 이씨를 뒤쫓고 있던 상황에서 20∼30초 안에 수갑을 풀기란 상식적으로 어렵다.

반면, 이씨의 수갑이 허술하게 채워지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 수갑이 풀린 상태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씨가 남원지청 3층에서 1층 현관을 빠져나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검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씨를 수색하는 경찰에 정확한 진술을 피하고 있으며 언론의 취재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도주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의자를 놓친 건 검찰인데 경찰이 고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남원지청장은 "사건 직후 언론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보다는 먼저 피의자 검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장 작성 등 바쁜 일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만약 이씨의 수갑이 허술하게 채워졌거나 조사받을 당시 풀어진 상태였다면 검찰은 전과 12범의 범죄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