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470만원 양호한 점포" BGF리테일 사실 전면부인
점포관계자 "인건비·전기료 등 CU측 세부사항 공개"
"죽음원인 개인 탓 돌려 기본윤리도 없나" 비난 빗발
편의점 운영자를 죽음으로 내몬 '갑의 횡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CU편의점 모기업인 BGF 리테일측의 해명에도 불구,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이 편의점 운영자를 극한의 상황에 빠뜨렸을 것이란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BGF 리테일측은 21일 언론의 보도가 확산되자 편의점 운영자의 과거병력과 사망진단서까지 배포하며 죽음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 '기본 윤리'마저 저버렸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 실제 편의점 수입 얼마나 됐나 = 지난 17일 숨진 편의점 운영자 김모(53)씨는 용인시 영덕동에 소재한 CU 편의점을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왔다.
김씨의 부인 이모(45)씨가 본사와 3천770만원에 가맹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편의점 운영은 김씨가 도맡아 했다. 유족측에 따르면 점포 운영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다.
이것저것 제하고 남는 월 120만원의 수익으로는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특히 김씨가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점포 문을 닫으려해도, 본사측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하소연도 했다. 이에 더이상 견디지 못할 수준에 이르러 본사에 계약해지 요청을 했으나 수천만원의 해지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엄포가 뒤따랐다.
반면 BGF 리테일측은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장려금 120만원을 포함해 점주에게 월 470만원의 수익이 나는 양호한 점포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정도 수익이 나는 점포라면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할 이유가 있었겠냐"며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인건비, 전기·수도료·재고손실액을 감안해야 하며, CU측이 이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족을 벼랑끝으로 내몬 CU = CU측은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21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사업시스템을 재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고인의 사망진단서는 물론,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 '(고인이)2년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력도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
BGF 리테일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담긴 병력 부분은 사건 당일 담당직원이 고인에게 들은 말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의 주장을 담은 자료"라며 "해당진료기록 등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파악부터 하는게 모기업의 책임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선회·김태성기자
사망 CU편의점 운영자 실제 수입은?'
月120만원 수익' 인건비도 안돼
입력 2013-05-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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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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