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사진) 의원은 22일 낙후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담금 감면 방안을 포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조항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특히, 미군 주둔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지역 이미지 악화, 환경오염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 주변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며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