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CU 편의점 운영자 사망사건(경인일보 5월22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 개정 및 제도개선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및 체인점 등 과도한 계약에 의한 법률과 제도개선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근절키 위해 오는 6월 국회에서 '갑을상생 도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갑을 문제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범주에 해당되고 경제민주화가 총선 및 대선 공약인만큼 정책위의장이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CU편의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서 운영자가 목숨을 끊는 등 '갑을관계'라고 불리는 일련의 경제계의 갈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을(乙)'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는 등 강력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CU측은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업계의 관행을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믿기 어렵다"면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개정키 위한 국회의 노력이 성과를 냈더라면 막을 수도 있는 죽음이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갑의 횡포에 을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현재 추진중인 제도 개선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