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노모를 폭행한 혐의(중존속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모친과 여동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3년8월의 의견을 낸 배심원이 4명이었고,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 징역 2년의 의견을 낸 배심원이 각 1명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어머니(73)가 나무라자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여동생(40)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나이가 많은 모친과 여동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3년8월의 의견을 낸 배심원이 4명이었고,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 징역 2년의 의견을 낸 배심원이 각 1명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어머니(73)가 나무라자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여동생(40)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