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을 때 상승가격을 모두 보상해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법령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될 경우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사업계획 고시 또는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데 한계가 지적돼 왔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이면서 사업계획(공고·고시) 이후부터 사업지구 지정·결정(사업인정) 시점까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 전체 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 3%p 이상 차이 나면 사업계획 시점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지구 공시지가 변동률이 같은 기간 시·군·구의 평균 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며, 사업 인정시점 이후부터 보상계약체결(가격시점)이 이뤄질 때까지 기간에도 개발이익이 제한된다.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이고 해당 사업지구 내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사업인정 시점의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한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