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 앞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편의점주 죽음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대국민 사죄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BGF리테일의 불공정행위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훼미리마트가 CU로 브랜드명을 바꾼 것에 반발, 편의점주 30여명이 1년 가까이 가맹본부와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BGF리테일과 소송을 진행중인 점주들의 모임인 '훼미리마트 소송위원회'에 따르면, CU편의점의 전신인 훼미리마트를 운영중인 점주 30여명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서울중앙지법에 '명칭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몇 점주는 개인 사정으로 소송을 포기했지만, 대다수 점주들은 훼미리마트 간판을 그대로 걸어두고 어쩔 수 없이 CU의 PB상품을 발주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아예 점포를 닫거나 독자 브랜드를 내세워 힘겹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점주들은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의 힘을 믿고 계약한 만큼, 본사의 경영방침을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수원에서 훼미리마트를 운영했던 이모(45)씨는 "우리는 CU가 아닌 훼미리마트와 계약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가맹본부가 엄연히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훼미리마트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고민하던 차에 명칭만 CU로 바꾼들 영업이익이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폐점 위약금 요구는 점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성토했다.

서울에서 훼미리마트를 운영중인 김모(40)씨도 "브랜드명은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해 표지를 변경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소송 탓에 간판은 훼미리마트인데 상품과 판촉의 경우 CU것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기형적 점포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김모(52)씨의 경우 CU라는 간판을 거부하고 '초코마트'라는 독자브랜드를 내세워 영업을 했지만, BGF리테일에서 김씨의 소송에 반소해 오히려 재산을 가압류당해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김씨가 운영했던 '초코마트'는 폐업한 상태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실제로 대부분 점포가 명칭변경을 해 운영중에 있으며 극소수의 점주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8년 LG25가 편의점 상호를 GS25로 바꾼 것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수경·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