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남양주시 등 경기·인천지역 24개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79.603㎢가 24일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평으로 환산하면 8천400만평으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14배에 달하는 대규모다. ┃관련표 4면

국토교통부는 4·1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 이어 경기·인천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토지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79.1㎢ 가운데 62.8%인 238.143㎢를, 인천은 134.7㎢ 중 30.8%인 41.46㎢를 해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수원·시흥·하남·남양주 등 17개시 238.143㎢와 인천 중구와 동구 등 7개구 41.46㎢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도내에서는 남양주(35.86㎢)·파주(32.39㎢)·하남(32.216㎢)이 가장 많이 풀렸고, 인천은 서구(28.9㎢)·계양구(4.29㎢)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24일부터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기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