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20일 '지방의회제도 개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시·군을 통합하고 기존의 시·군 등을 합친 새로운 행정자치구역인 특례시와 지정시의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르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그러나 자칫 소수의견이 무시되거나 자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용시기와 방법, 소수의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입법형식은 별도의 주민투표·소환법을 제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서 관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14년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현 지방행정체계는 지식정보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에 따른 행정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군통합 ▲특례시, 지정시 도입 ▲도·시군 기능분리 ▲도·시군 기능통합 등도 검토중이다.
 시·군통합은 인구와 면적, 재정규모가 취약한 시군을 하나로 합쳐 적정인구와 재정력을 확보, 규모있는 지방행정을 꾸리자는 방안이다.
 특례시는 시·군을 통합해 인구 50만명 이상+면적 300만㎢ 이상의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든 뒤 광역시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방안이고 지정시는 특례시와 면적은 같지만 인구가 30만명 이상으로 다소 적을 경우 만들어지게 된다.
 도·시군의 기능분리 방안은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업무능률을 높이자는 것이고 도·시군의 기능통합은 도와 시군의 기능을 통합해 전국을 적정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의견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