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운정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파주 교하·운정 32.39㎢ 등 전국 616㎢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과 맞물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망된다.

파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전체 면적의 96%에 이르는 672.6㎢가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201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3차례에 걸쳐 619.66㎢가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교하동과 운정1·2·3동은 지난해 5월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운정3지구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개발압력과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