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당해도 새로 간판을 내걸고 1년만 지나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는 법령의 허점이 사라진다.

단속에 걸려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주유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 영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정제업자·판매업자 등이 영업 양도를 통해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법법의 일부 조항을 고쳐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조항은 지위 승계에 따른 처분효과(8조)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석유 정제업자 등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영업 양도를 하면 그 처분의 효과가 단 1년간만 승계되게 돼 있었다.

이는 석유 정제업자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인 주유소에도 준용돼 왔다.

즉, 가짜석유 제조·수입·저장·판매 등 불법행위가 누적되면 최장 3년까지 영업정지를 받게 되지만, 사업체를 이어받게 되면 1년 이후 제재처분의 효과가 없어지는 셈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조항에서 '1년간'이라는 시한을 삭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년짜리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그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 주유소를 내더라도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영업정지 처분의 누적기간과 처분의 승계기간 사이에 일종의 미스매치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오일허브 사업자 등이 수출용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석유 제조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어업용·선박용 면세유의 불법유통과 부정유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