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활개치는 불법 발레파킹 업체들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CC(폐쇄회로)TV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으로 대리 주차 영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26개 업체,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인도나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CCTV 단속을 피하려고 청테이프나 시선유도봉(일명 라바콘)으로 차량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씨 등은 주로 주차장이 따로 없는 소규모 유흥주점, 음식점으로부터 월 150만∼20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2천∼5천원의 '대리 주차비'는 손님한테 따로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발레파킹업은 등록·허가 제도는 물론 처벌규정도 없어 이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야 했다"며 "기업형 업체마저 등장하는 만큼 관계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복순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은 "가로수길이나 도산대로, 청담동 일대에서 유독 불법 발레파킹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교통체증이 심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들의 불법 영업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