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운영자의 잇따른 자살 등 대기업의 가맹 대리점에 대한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용인의 한 CU 편의점 운영자가 썰렁한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 편의점주가 폐점하고 싶어도 가맹본부의 끝없는 회유와 과도한 폐점비용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다 그만둔 A씨는 폐점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적자에 허덕이던 A씨는 SC(Store Controller)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SC는 "중도 해지시 '폐점 견적'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A씨를 만류했다.

고민하던 A씨가 지속적으로 폐점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담당 팀장이 A씨 대신 운영할 전환자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끝내 전환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빚에 허덕이던 A씨는 CU본사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A씨는 위약금과 집기 철거비, 집기 보수비, 인테리어 감가상각비까지 5천만원가량을 지불하고서야 폐점할 수 있었다.

편의점 점주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뿐 아니라 집기 철거비 및 보수비, 운반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쉽게 폐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500만~700만원의 폐점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폐점을 원하는 점주는 내용증명서 등을 보내 폐점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SC나 영업팀장의 눈치를 보느라 내용증명서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오산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주변에 폐점한 점주들의 말에 따르면 SC나 영업팀장과 합의만 잘하면 전환자를 빨리 찾아주고 폐점비용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본사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지도 못한다"며 "본사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낼 때에는 이미 (SC나 영업팀장과) 관계가 갈 데까지 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폐점에 따른 반품 상황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CU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술, 담배, 아이스크림만 제외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반품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반면, 본사에서 가져가고 싶은 물건만 회수하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CU측은 "폐점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조건이나 전환해서 인수하는 경우 등에 따라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발주, 반품 등은 법적으로 점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윤수경·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