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 운영자 자살기도 사망사건으로 편의점 업계의 '갑의 횡포'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개정작업에는 편의점주들이 가장 큰 병폐로 지적하는 24시간, 365일 영업 강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단축 기준 마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0∼6시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편의점이 전국에 약 2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중이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편의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신규 개점시 가맹본부의 지원 비중이 높아 다른 가맹사업 분야와 비교해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이 유독 높다.

실제 점주들은 "적자를 보는데 위약금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모범거래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철거비·운반비 등 원상회복비와 재고조사비 등 종료수속비를 중도해지 점주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계약조건 개선 방안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

편의점주들은 "본사의 대책에서 정작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은 빠져 있어 허탈했다"며 "국회의 법개정과 공정위의 후속조치를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