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난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분 중 3분의 2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7일 말했다.

이런 발언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재정 부담액 7천214억원 중 5천607억원을 이미 중앙정부가 부담한 만큼 나머지 1천607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에 대응한 지방비 부담분 예산을 적게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지역 축제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보육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 0~2세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면서 "소득제한없이 0~5세에 대해 보육료를 주기로 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양육수당은 10월께, 보육료는 11월께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므로 부족분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 정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20%에서 40%로, 타 지역은 50%에서 7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므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해 보육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