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에서는 여대생을 청부 살인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윤씨.68세)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검찰의 형집행결정으로 수차례에 걸쳐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유전무죄' 현실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여대생이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된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고, 그들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 사모님 윤씨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고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판사이던 자신의 사위와 숨진 여대생의 불륜을 의심해 현직 경찰관을 포함, 십 여 명을 동원해 두 사람을 미행해왔다.
숨진 여대생과 사위 김 판사는 이종사촌 사이로 애초부터 불륜 관계와는 거리가 먼 데다 2년에 걸친 미행에도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사모님의 의심은 커져만 갔고 결국 여대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2004년 법원은 전대미문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윤씨는 법의 심판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윤씨는 2007년부터 검찰에 유방암, 파킨스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하는 진단서를 제출해 '하늘의 별따기'라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병원의 호화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씨의 입원사유에는 '가정사'등의 사유로 외박,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계속된 취재요청에도 묵묵부담하던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 재수감을 결정하고, 윤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한편 방송직후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검찰과 문제투성이의 진단서를 발급한 대형병원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의 주인공 윤씨가 영남제분 오너의 전 부인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남제분 안티사이트(http://cafe.naver.com/antiynam/4)가 개설돼 27일 오후 8시현재 350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