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청소용역) 신규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 제기(경인일보 3월 19일자 19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1위 선정업체인 세종환경의 대표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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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세종환경의 K 대표자에 대해 위장전입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세종환경에 대한 법원의 최종 처벌 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 및 후순위자 선정 등 행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표자의 화성시 관내 거주문제는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5점짜리여서 해당 업체는 물론 차순위 업체들도 심의 취소 등 시의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시 불거졌던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관련 의문점에 대해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혀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3월말 진상 규명 차원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세종환경 대표자의 위장전입 여부, 주주의 70% 이상을 화성시 1년 거주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대표자는 거주기간을 배제시킨 과정, 관련 공무원들의 화성시 청소행정 기본 방침의 유출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세종환경 대표 위장전입사실 인정'
경찰, 담당 공무원은 무혐의
화성시, 법원 결과따라 제재
입력 2013-05-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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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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